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5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100%보유)로부터 주식을 무상증여받는 경우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ㆍ영 제23조의 4 제2항ㆍ영 제37조의 3 제9항ㆍ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 3. 21 개정)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통 칙 22-19…1【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이하 이 조에서 “순 발행주식총수 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671, 1997.6.20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