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차장의 출입구 및 이용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위와 같이 A법인ㆍB법인이 소유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신축한 경우 (A,B는 특수관계임)
[질의]
1. 비업무용판정방법 여부
2. 지상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사용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
- A대지 일부에 시설하고 (A가 전액투자) A법인 수입 계상시 여부
- A, B 법인이 공동투자하여 투자가액비율로 수입금액 안분 계산시 여부
- A 법인이 전액투자하여 A법인 수입계상후 건물바닥면적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공금이율을 곱하여 B가 A에게 사용료로 지급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