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공장 분할양도시 일부 선양도 후이전하고, 일부는 선이전 후양도시 감면세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5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