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