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당해 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종친회는 1993년 12월 구청으로부터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금융자산을 운용해오던중 1993.01.01자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1993.04월중 회장 명의로 된 금융자산의 이자를 인출하였는바, 동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1993.04월중 회장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금액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