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5
공장용토지를 취득하여 1차 건축만 완공하고 추가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2호의(1990.04.04 개정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용토지를 취득하여 1차 건축만 완공하고 추가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내역>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기산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