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승인받은 ○○공종회의 예금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10.05
요 지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공종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공종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공종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1996년부터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수익사업으로는 예금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는지와 올해 첫사업년도로서 동준비금의 잔액이 없는데도 1996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