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동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이랑 동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동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이랑 동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통칙 3-14...18 (자산 재평가 자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제3호에서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 불금을 영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이 없는바 적용방법 여부
2.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것이란
3. 재평가일 1996.04.01 재평가 신고일 1996.06.25 재평가결정일 1997.03.31 인 법인이 대금수수가 계약금.1996.10.01 잔금 1997.12.31 일 경우 양도기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3-14...18 【재평가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건축물 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