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 경정방법과 소득처분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5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및 같은법기본통칙 7-2-1...59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한 자산별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토지등을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이 가능한 물건별 자산단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및 같은법기본통칙 7-2-1...59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한 자산별"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토지등을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이 가능한 물건별 자산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7-2-1...59의2)에서는 2건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각 양도 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된 경우 양도한 자산별 및 세율구분 별도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한 양도한 자산별 이란 갑설) 자산의 종류 즉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주식등으로 구분한 것을 말함 을설) 자산의 형태별 즉 토지, 건물이 같 이있을 경우 동일자산으로 통산한것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통칙 7-2-1...59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