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및 같은법기본통칙 7-2-1...59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한 자산별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토지등을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이 가능한 물건별 자산단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및 같은법기본통칙 7-2-1...59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한 자산별"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토지등을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이 가능한 물건별 자산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7-2-1...59의2)에서는 2건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각 양도 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된 경우 양도한 자산별 및 세율구분 별도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한 양도한 자산별 이란
갑설) 자산의 종류 즉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주식등으로 구분한 것을 말함
을설) 자산의 형태별 즉 토지, 건물이 같 이있을 경우 동일자산으로 통산한것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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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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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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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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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통칙 7-2-1...59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