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시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5
무역업의 수입금액 중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을 수입금액중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금액에 대해 조감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