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후 본점을 제주도외 이전시 제주개발사업 소득세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4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의 둔 경우는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의 둔 경우는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규정은 1996.12.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제주도에서 창업하여 본점을 대도시(서울)에 둔 법인의 지점법인으로 법인전환된 경우 조감법 제54조의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1997.01.01이후 설치한 공장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