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의 둔 경우는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의 둔 경우는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규정은 1996.12.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제주도에서 창업하여 본점을 대도시(서울)에 둔 법인의 지점법인으로 법인전환된 경우 조감법 제54조의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1997.01.01이후 설치한 공장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