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 처리한 자산가액의 소유권 이전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익금산입할 수 없고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하면됨
전 문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그 대가 및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나타난 사항이므로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하면됨.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주)에서 당초 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 처리함 (회사측 주장)
○ 등기이전은 양도자등의 사망 및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으로 1992.01 까지 지연됨
[질의]
○ 취득당시 누락한 자산가액의 1992.01 소유권 이전당시 장부상계상 및 법인세과세방법
(갑설)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나타난 사항이므로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하면됨 (소유권 이전시 과세 불가)
(을설)
- 1992년도 등기 이전당시 당초 취득가액 16,250원만 익금가산함
(병설)
- 1992년 당시 공시지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함 (148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