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위배하여 감면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로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주택건설등록업체)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을 동법 동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위배하여 감면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로 납부한 경우
◯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세액을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걈면】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