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함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구조감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으로 보아 다음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에 적립금을 적립함
○ 다음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이 적법한 적립금인지 여부
즉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