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가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입회비ㆍ월회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일체의 수령금액이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및 분양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입회비ㆍ월회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일체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 법인(○○시스콤)이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 당 법인의 명의로 ○○공사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 당 법인 명의로 상가를 신축하여 당해 회원들에게 상가와 부속토지를 분양하는 경우(분양금 외에 월회비와 입회비를 받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갑설)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