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주택의 신축ㆍ판매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운수회사)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