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여신전문금융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fler)는 내용 년 수 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Pallet)는 내용 년 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iler)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4.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 중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고, 파렛트(Pallet)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6.기구 및 비품 (11)전계 이외의 것 중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창고와 제품부두간의 제품(열연coil)운송용으로 쓰이고 있는 E/T(Elevating Trailer)와 Pallet의 내용연수 (갑설) - E/T와 Pallet이 결합하여 제품운반하므로 Pallet를 차체의 일부로 보아 E/T와 동일한 내용연수 적용.(5년) (을설) - E/T와 Pallet가 분리가능하고, Pallet 단독으로 추가제작 가능하므로 기구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10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