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1990.12.31신설)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 질의.
나. 제조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1989.11.09.일 오피스텔을 착공하면서 동시에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건축비에 충당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갑설)
- 1991.01.01이후 오피스텔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정액을 자본금액에서 공제.
(을설)
- 오피스텔건설에 지출한 금액에서 분양수입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