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한 골프장에 설치한 구축물을 상각하던 중 임대인에게서 토지 매입시 미상각잔액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2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은 매입이후에도 매입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속 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은 매입이후에도 매입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속 상각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법인이 임차하여 골프장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 서 그린, 훼어웨이, 티그란운드등에 대한 보수비용과 벙커일부 및 연못을 추가 로 시설하고 이를 자본적지출(구축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오던중 - 개인소유 골프장토지를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 위의 미상각잔액을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계속 감가상각을 한다. (을설)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