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사유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것) 제67조의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사유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취득일을 말하되 같은령 제55조의 11제3항의 기간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감법 제67의13에 의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은후 대체취득 자산을 취득한후 2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바 대체취득 자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취득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2항 제3호(1993.12.31 개정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