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8
법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향상을 위하여 3개의 업무파트로 나누어 서로 경쟁토록 하고 - 장부기장도 별도로 하면서 제반경비로 안분하여 기장하며 재무제표도 별도로 작성한 후 - 결산시에는 3개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코자 함 ○ 위와 같이 파트별로 별도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세무조사시 제시하는 경우 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기본통칙 8-1-1...62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