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계산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산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1996년도 세법 개정안 제출분)
(4)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범위 확대(소득령ㆍ법인세법)
<개정이유>
○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함.
* 추가대상업종
-축산업 : 양계, 양돈 등 -수산업 : 저인망, 안강망 등
-제조업 : 두부, 출판업 등 -도매업 : 곡물, 식육, 서적 등
-광업 : 무연탄, 연탄 -부동산임대업 : 주택임대업
-임업, 수렵업
<적용시기> : 1997. 01. 01 이후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부터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소득세법 제8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