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경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호)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토지에 APT신축판매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 - APT 건축허가일기준 - 가동중인 기계ㆍ건물을 철거하고 APT착공일기준 - APT분양일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