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3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귀 질의의 경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같은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 회 신 ] | |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임대 또는 양도한 신공장의 가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규정의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 요지 □ 대도시안의 공장을 ’97.1.27.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완료한 경우에 ○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구공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97.12.31.개정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하는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2년으로 하는 지 ○ 신공장의 여유부분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 ’98.8.31.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 위와같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당해 구공장을 2년이내 양도하여야 하는 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완화내용과 같이 3년이내 양도하면 되는 지 - 이 경우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