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를 같은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영리 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특례규정상 예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의 6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10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