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지하철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비용과 그에 사용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부금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과 지하철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비용과 그에 사용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부금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동 기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
2.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백화점에 인접된 하천을 복개공사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백화점 건물옆 호개천복개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백화점 ○○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착공전 건축물 안전진단 검사결과 건물부지 옆에 있던 호개천을 복개공사완료하여 ○○시에 기부체납 하였으며
○ 교통영향평가 심사 결과 기존에 있던 지하철 ○○역 출구를 (국가소유토지에 위치) 당점 지하2층 출구와 직접 연결하고 또한 지상출구를(당사소유 토지에 위치)옮기는 지하철 연결통로를 당사비용 부담으로 완공하여 ○○시 교통 공단에 기부체납하였음.
[질의요약]
상기발생된 비용을 기부금으로 볼것인지 또는 자산 취득원가로 볼것인지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