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모회사)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총자본금의 3%를 출자하고
- 자회사는 나머지 97%에 대하여는 무의결권 우선주를 외국투자가들에게 발행하고, 그 자금으로 모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후순위 영구채라 함)을 취득한 후에 모회사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하게 됨.
- 후순위영구채란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서 일정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되, 최장 5년간 지연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복리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며, 5년 이상 지연되면 채권의 원리금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채권의 발행조건 및 배당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비교표 참조
[질의사항]
가. 모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나. 동 지급이자를 조감법 제94조에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