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2
법인결산시 고정자산(기계)을 재무재표에 누락시켰는바 이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93년 법인결산시 고정자산(기계)을 재무재표에 누락시켰는바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