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9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무신고)한 내용 중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 이중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 종류 (갑설) - 단순한 기장오류로 실제 지출되지 아니하였기 소득처분 없음. (을설) - 가공계상된 것으로 상여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지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