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기준 범위내의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이 경우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회계법인의 대표사원이 사망함에 따라 당 법인에서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으나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함.
[질의]
가.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 위로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위로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며 어떤 소득을 구성하는지의 여부
나. 상속세법과 관련하여
- 사망위로금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 상기 위로금 지급에 따른 세무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