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물품에 대한 구매를 알선하여 주고 외국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외국에 있는 구매자의 요청으로 국내물품에 대한 구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외국에 있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알선을 해주고 구매자로부터 하자없는 구매 알선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 법인의 경우 수익 실현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구매자가 수수료를 정산하여 송금하는 시점임 (이유) 구매자는 구매 물품이 도착하면 검수를 하여 하자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수수료를 계산 송금하여 주고 있으며 당해 법인은 1992년 개업이래 1997년말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이 시점을 수익실현시기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 〈을설〉 판매자의 당해 물품선적 시점임 (이유)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의 경우 당해 물품선적일을 수익 실현시기로 예시하고 있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