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예인공연 등을 주관하는 회사로써 무료로 배포한 초대권의 경우에 있어서 문예진흥기금 및 부가가치세예수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모금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