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료 초대권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및 부가가치세예수금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2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예인공연 등을 주관하는 회사로써 무료로 배포한 초대권의 경우에 있어서 문예진흥기금 및 부가가치세예수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모금액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