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출하는 회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9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원 연구조합에 이사회결의서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액의 회비 중 일부를 연구소건물 연구원기술사 등의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정액의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에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정액의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원 연구조합에 이사회결의서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액의 회비 중 일부를 연구소건물 연구원기술사 등의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조합원이 연구원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정액의 회비가 공과금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특별회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