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문제점
| 평형 | 관할관청 승인금액 | 입주자 분양 계약금액 | 차 액 | 비 고 |
| 32평형 | 61.600.000 | 49.280.000 | 12.320.000 | 20%할인 분양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