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 저가분양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9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문제점 | 평형 | 관할관청 승인금액 | 입주자 분양 계약금액 | 차 액 | 비 고 | | 32평형 | 61.600.000 | 49.280.000 | 12.320.000 | 20%할인 분양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