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에 대한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9
법인이 거래처를 초정하여 제품의 특성,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거래처를 초정하여 제품의 특설,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손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의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등급별로 장려금을 차등지급함. ○ 일정등급 이상의 거래처를 초청하여 제품의 특성,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등급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실시 ○ 교육이나 회의 참가자에게 실비면상정도의 편도 교통요금을(20.000~40.000원) 지급할 경우 손금용인 여부 (갑설) - 접대비에 해당 (을설) - 손금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