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를 초정하여 제품의 특성,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거래처를 초정하여 제품의 특설,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손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의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등급별로 장려금을 차등지급함.
○ 일정등급 이상의 거래처를 초청하여 제품의 특성,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등급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실시
○ 교육이나 회의 참가자에게 실비면상정도의 편도 교통요금을(20.000~40.000원) 지급할 경우 손금용인 여부
(갑설)
- 접대비에 해당
(을설)
- 손금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