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궁중무술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