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9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한 내국법인의 기술진들이 파견되어 1년 이상 근무하게 하고 내국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바 그 급여가 내국법인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