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국외에서 OD(당자차월)를 개설하여 OD(당자차월)에서 발생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동 금액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형태,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국외에서 OD(당자차월)를 개설하여 OD(당자차월)에서 발생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동금액은 대여금에 해당하는것이고, 동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있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형태, 거래조건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EH는 낮은이율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외에서 공사하도록 업자가 건설수행과 관련된 운용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청업자가 1년만기 OD(당좌차월)를 개설하면 하청업자가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모드처리를 하고 이 구좌를 이용 필요시 인출하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 이자금이 하청업체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지 여부 및 대여금에 해당할 경우 업무와 관련있는 것인지 여부.
나. 부당행위 대상 및 인정이자 계산 여부.
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