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ㆍ할인 액 및 이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과세의 선택은 사업연도 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함)에 대한 동법 제26조 제1항의 각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동법 제39조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과세의 선택은 사업연도 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르는 것이며,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분리과세 대상소득을 익금불산입하고 동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매년 분리납부 또는 신고납부 방법 중 기업이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원천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할 경우 이자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
(갑설)
- 이자소득도 모두 수익사업회계상의 수입이자계정으로 처리하고, 원천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뒤 세무상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함. (비영리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이자도 수익사업에 포함)
(을설)
- 이자소득중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영업외 수익중 “수입이자”계정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함
(병설)
- 이자소득중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부분에 한하여 수익사업의 이자소득으로 계상하고 동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원천세만 세금과 공과로 계상한 뒤 세무조정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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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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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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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