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의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스스로 제작한 부문도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4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가 납부한 법인의 전문건설조합 출자금(출자좌수 125좌 103,000,000,투자유가증권)이 장부상 누락되어 3년뒤에 발견함. 이럴때 자산과 부채가 누락된 경우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