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 금을 장기근속에 대한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만기 시 수령하는 만기반환금이 불입한 적립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만기반환금을 장기근속에 대한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을 계약자(보험료납입의무의 주체ㆍ만기 환급금 수령권자) 종업원을 피보험자(사고시 보험금 수령권자)로 하여 만기 환급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법인에서 부담하고 만기 환급금을 종업원에게 장기근속에 대한 시상금으로 주기로 약정한 경우
가. 법인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부분의 손비 인정 여부
나. 위 가와 관련한 법인의 손비로 불산입 되는 경우 개인의 명의로 보험 계약을 한 후 법인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비과세 급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다. 위 가와 관련 법인의 손비로 산입하는 경우 만기금에 대한 세무관계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개인 소득세 부과 여부
○ 법인에서 법인 자기를 위한 만기 환급이 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 법인에서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비 인정 여부
나. 만기 환급금에 대한 과세 여부(만기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 산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