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정당하게 조세감면을 받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후 의무불이행등으로 추징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 의】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