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가증권의 매매 손실과 당해 준비금과의 상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영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써,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시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동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8.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 개인소유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33조2에 의한 영세중소사업자로서 소기업인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