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교육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에게 대춯하고 받는 이자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지급한 지급이자와 대출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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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8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