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행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9.23
요 지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1996.04.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예상하자보수비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진행기준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1996.04.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예상하자보수비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사 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에 규정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할 때 총공사비의 범위에 건축물 취득에 소요되는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예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회계처리기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