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대상기간.
사건번호선고일1994.09.27
요 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자본금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7.10.1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자본금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본금의 현실 운영금액이 50억원 정도 되고 있으나 상업등기의 자본금은 16년간 1억원으로 되어있고, 법인세, 부가세 납부액이 너무 작아졌는데 비하여 월급은 60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 개인회사 여성 회계부장의 비리를 진정하고저 국세청에 문의 드리니 민원회신으로 법인세, 부가세에 대해서 일반 추세에 비추어 예상납부세액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나. 자본금 50억원 정도에서 법인세 및 부가세가 되겠으며, 매출에 대해서는 외주 가공으로 세부납을 부담케 하고 있으므로 100억원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