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결산확정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연도에 적립시 세액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4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때에는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 등의 감면세액이 증액된 때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은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결산확정후 공제감면세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부족설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연도에 다음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하였을 경우 세액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감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감법 통칙 5-1-15...91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 ○ 구 조감법 통칙 5-1-11...91 【감면세액의 추징범위】 ○ 구 조감법 통칙 5-1-13...91 【이월결손금의 의미】 ○ 구조감법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구조감법시행령 통칙 5-1-10...91 【처분가능이익계산시 당기순이익등의 범위】 ○ 구조감법시행령 통칙 5-1-16...91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순서】 ○ 구조감법시행령 통칙 5-1-14...91 【장기차입금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