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오염사고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조합에 조합원인 ○○회사가 설립시에 납부한 분담금이 손금인정되는 조합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