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당시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법인은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6년 01월에 양도를 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30%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소기업의 요건에 문제가 있는바 양도 당시에는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였고 이전후에는 30여명 내외로 소기업에 해당되었을 때에도 같은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33조의 2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30조의 2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