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돈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돈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양돈장용 건축물로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건축물을 양도할 수 없고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양돈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돈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정부의 대기업 대규모 양돈사업 포기권유에 따라 양돈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타인 토지상의 양돈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5. 2. 양돈 사업개시(토지임대차계약) - 1990. 3. 양돈장 폐업신고 및 축산업 허가 취소 - 임대인과의 서면동의 없이 지상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양도, 전매행위 불가 - 계약기간의 만료, 기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대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임차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 ○ 정부의 권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하였고, ○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의 예외규정에서 "휴, 폐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2년이 경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는 반대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부동산으로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장부에 계상해 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은 지가상승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을 규제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