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증대 및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내용 및 약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매출증대 및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offer 발행업자 C는
- 외국수출업자 A와 국내수입업자 B간 거래를 알선하였고 총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음.
- B가 A에게 수입가격의 10%인하를 요구하였은나 A가 불응하여 거래 중단 예정
[질의]
offer상 C가 장기적인 매출 및 수입증대를 위해
- 향후 AㆍB간 총거래예상금액(거래기간 5년ㆍ7회)에서 발생할 5년간 수입수수료 예상액 $369,600 중 일부(A, B간 1ㆍ2차 거래금액의 1%)를
- 사전약정에 의하여 B에게 지급할 경우 손금 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